정보상자2015. 1. 14. 15:09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보험 제도의 한계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얼마전 겪은 사고로 출고된지 1년된 차가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퇴근길 넓은 골목길을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앞차로 인해 차량 전면이 박살났습니다.



골목에서 난 사고치고는 차량의 파손이 상당했습니다. 진행중에 난 사고보다 더 크게 파손이 되었는데요. 상대방 차량이 1톤 탑차였고 탑 아래있는 부분이 휀다에 걸리면서 본닛까지 파손을 시켰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서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컸지만 차량 파손은 제차가 더 컸습니다.



그 것만으로도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차량이 출고되면서 과실상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자기부담금을 모두 지불해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소액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수리비의 2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일본의 제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과실의 상계에 따라 5대5, 또는 6대4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보니 과실은 적지만 차량피해가 많아 자기부담금과 차량의 감가상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 사고의 경우도 상대방 차량의 파손은 없었고 제 차의 파손만 있어서 수리비의 대부분이 제 차량만 있었는데요. 과실상계가 7대3이 되었는데요 상당한 보험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부담금까지 지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부 도덕적해이에 의해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미국의 제도는 과실이 큰 쪽이 100%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부담이 클 수는 있겠지만 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대 중과실은 물론이거니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주의를 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이익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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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