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자2014. 11. 7. 15:15




자동차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사고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보험료도 매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개인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도덕적해이로 인해 다수의 우량가입자조차도 보험료 상승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니 보험사기가 발견되면 꼭 신고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헝을 가입하는데 따로 비용을 들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니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대 중과실사고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앞지르기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부운전 사고, 보도 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에 형사적 비용발생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보상인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보상이 가능하지만 형사적 비용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보상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대인1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지급하면 한도내에서 제한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2에서도 제한적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자기부담금 대인 300만원, 대인 100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음주와 무면허운전은 절대 금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대리운전이 보편화 되어 있고 종사하시는 인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 절대 음주, 무면허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1은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각각 1억/2천/1억한도로 보상하고 있으며 대물1의 경우는 1천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비교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링크]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험몰로부터 마일리지를 제공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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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