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자2014. 10. 11. 13:19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살펴 보아야 할 통원의료비 한도



의료실비보험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가입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의료실비가 생명보험사에서도 가입 가능하면서 가입이 더 많이 확산되었고 국민보험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어느 나라보다 좋은 제도로 의료비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의료비는 30% 정도이고 이마저도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지급 받고 있는데요. 의료비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칭찬해 주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경우는 개인보험으로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그 실효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인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의료실비보험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뉘어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통원의료비에는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일 한도 10만원과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원의료비로 10만원이나 30만원까지 필료할까 싶지만 현실은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예를 들 경우 외래진료를 통해 병원을 내원 했을 경우 검사를 위해 X-Ray나 CT,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CT의 경우라면 국민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어 의료비 부담이 적지만 MRI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이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검사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부 치료의 목적으로 MRI를 촬영할 경우 국민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지만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의료실비보험인데요.

1일 통원비 가입 한도가 10만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RI의 비용은 30~40만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의 혜택이 미비합니다. 만약 의료실비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통원이 아닌 입원을 통해 촬영을 하는 방법을 택하면 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입원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면 통원을 통해 촬영을 하지 말고 입원을 통해 촬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보험의 건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는 일이지만 고비용의 스캔의 경우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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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