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2018. 5. 12. 14:12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많은 법령 중에서 종종 변동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좌회전이 별도로 설정된 구간에서도 좌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늘어나고 있어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애매한 구석이 있어 시야가 완전하게 트여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중과실에 해당했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상대 운전자가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개인 합의를 해야 하며 때로는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진단이나 사고액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으로 면허 정지에 처해지기도 하여 일정 기간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면허 정지는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주의 없이 좌회전을 시도하지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행정적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몇 번의 변동을 지나 현재 법령에서는 녹색불과 빨간불 모두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던 이전과 달리 녹색불에서 좌회전을 시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더라고 중과실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시행할 경우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녹색불 진행은 신호위반 처리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과실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녹색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전까지는 80%의 과실이 주어졌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100% 과실을 부여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 차량에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녹색 신호에서 직진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못한 좌회전 차량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미 좌회전을 진행 중인 차량에 속도를 높여 충돌한 경우 100% 과실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과실 상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상계 수준인 80:20 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많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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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