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2017. 12. 22. 06:00


도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장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단속을 위해 일선에 나선 경찰들 업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로서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교통 경찰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자리에서 감성을 호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헷갈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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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마주하게 되는 황색불 또는 노란불은 운전자를 주춤하게 만들고 가야 할지 서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딜레마존' 에 들어서게 합니다.


노란불을 보고 서기에는 정지선과의 거리가 너무 짧고 지나가기에는 늦은 것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순간 갈등을 일으키는 '딜레마존' 에서는 자칫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체계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닥에 심어져 있는 센서 반응으로 위반 여부를 가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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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게 마련이고 정지선에 두 줄로 된 센서가 위치합니다. 운전 중 딜레마존에서 노란불을 마주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보내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딜레마존에서 자칫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정지선 내에 정지할 수 없을 뿐더러 뒤따르는 후방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딜레마존에서라도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정지시 선을 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센서는 움직임으로 위반 여부를 감지하기 때문에 딜레마존에서 뒤늦은 브레이킹으로 정지선을 넘어 센서에 걸쳐진 상태로 정지했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피하기 위해 어설프게 옆으로 움직였다가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것이고 6만 원 범칙금을 통고받게 됩니다. 사전납부시 7만 원 과태료는 15벌점을 피할 수 있지만 유쾌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이라면 두 배가 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 운행하는 것이며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더라도 움직임을 갖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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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