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2017. 12. 7. 18:54


유투브에서 혹시나 자신의 저작물이 도용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가 정당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동영상의 게재가 중지되거나 심한 경우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동영상 게재 중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면....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인증을 요구합니다.


휴대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도용한 유투버의 이름과 주소는 이의제기 시 이메일에 기재됩니다.





유형을 체크하고...





한국 유투브는 유선 고객센터가 없으며 메일을 보내면 기계적인 답변만 보내줍니다.


이의제기 메일에 온대로 유투브 채널의 무단 복제되어 신고한 URL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과정이 마무리되면 진술서를 볼 수 있으며 제출용으로 인쇄하거나 사진 파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만 보내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 나머지도 모두 보내주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10일 내로 다시 동영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수사국 접수 후 일주일에서 10일 뒤 지역 사이버 담당 경찰관께서 유선으로 확인할 경우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도 있으며 본인은 미연에 해당 지역 담당 경찰관과 상의 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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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