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2016. 10. 28. 07:00




외부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군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안정과 치안을 지켜내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법을 위배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과잉대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발전하는 장비들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테이저건(Taser Gun)


존,H, 잭 코버가 개발한 비치사성 전기 충격무기로 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의 약자입니다. 동명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발명한 진압무기이며 1회용 카트리지가 앞 쪽에 장착되어 5초 동안 근육수축과 신경교란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의 색깔에 따라 노란색은 4.5m, 녹색은 7.6m, 주황색은 10.6m의 발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시 두개의 핀이 몸에 닿으며 최대 1200볼트의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볼트수보다는 전류의 양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심장이 약한 경우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근육수축으로 넘어지면서 2차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경찰들의 안전을 지키고 외상없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나라에는 2004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나 활발히 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 지향성 음향장비)


LRAD는 음향대포라고 불리우는 장비로 군에서 활주로에 모인 새를 쫒거나 함정에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는 헬리콥터의 안전을 위해 갈매기와 조류의 접근을 막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높은 데시벨의 음량을 발사하여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120데시벨에서 144데시벨까지 사용되는 음향대포의 음향은 전투기가 출격하기 위해 높은 출력을 발생할 때 나타나는 소음에 근접합니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5분 이상 노출되면 고막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어지러움과 구토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도입되어 있으나 과잉진압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퍼스프레이 드론


근거기 공중 이동장비인 드론이 발전하면서 경찰에 응용된 장비입니다. 드론은 이미 생활전반에 응용되고 있으며 농업에서도 응용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살포하던 농작물의 약품을 드론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에 페페스트레이를 장착하고 저공비행으로 기동하여 살포하는 장비로 최루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위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페페스프레이의 살포로 눈물과 콧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며 흐흡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루탄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페스프레이 드론도 도마에 오르기 일쑤입니다.





물대포


논란의 중심에 선 장비이며 과잉진압의 나쁜 예를 남긴 장비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인원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며 한국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대포의 수압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군중이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책임까지도 경찰의 몫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치된 양 쪽이 모두 흥분된 상황이라면 수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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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