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자2014. 12. 17. 15:14




연말이 되면서 잦은 회식과 술자리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회식과 술자리인데요.



한 잔이라도 술을 먹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칫 호기를 부리려다가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고는 잘잘못을 떠나 처리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 보상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과실이 들어간 사고라면 이야기기 달라집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대물은 50만원, 대인은 2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자리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잘이우어져서 원만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고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들은 자동차보험외로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전처럼 터무니 없는 개인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공탁을 걸어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벌금이나 변호사비용등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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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