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2020. 7. 18. 17:39

 

 

민식이라는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법이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의 골자는 어린이가 통학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하지 말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제한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법이며 선진이라고 불리는 국가에 비해 상당하 완화된 법이기도 하다.

 

 

 

 

민식이법이라는 명칭부터가 사실 대단히 부끄러운 워딩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가 어른들이 가진 이기심으로 인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들의 주장 속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그동안 속도를 높이며 다니던 구역을 불편하게 다녀야 한다는 수고가 다양한 이유로 가려져 있다. 민식이법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보다 결코 높은 가치가 아니다.

 

 

 

 

스쿨버스가 어느 곳에 정차하든지 양쪽 차선 모두 통행하던 차량이 멈추는 미국에 비해 30km/h의 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톤이 훌쩍 넘는 거대한 쇠덩이가 30km/h의 속도로 1미터가 조금 넘는 아이에게 덮친다는 생각 자체로 소스라치게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의도적이며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확률이 늘어났다면 이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

 

일어나지도 않을 작은 우려로 민식이법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도 너무 없는 개꼴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머리에 든 것도 없이 나만 생각하는 븅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다.

 

 

 

 

단순하고 명쾌한 결과에 대한 우려 담긴 법이 희화되는 것을 넘어 '폐기'라는 워딩까지 거론되는 것은 도로에는 정말 많은 개새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증명한다. 안티 민식이법을 주장하는 이들을 데려다가 30km/h의 속도의 차량 앞에 서도록 해보자.

 

아마도 쌍욕을 시전하며 운전자에게 항의하고 조금이라도 신체를 접촉했다면 고소를 들먹이며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민식이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보강을 통해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안티 민식이법을 주장하는 부류가 사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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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