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2019. 3. 16. 15:03

 

'어린이 보호구역'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위험은 큰데 자발적인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에서 보여지는 대단히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제 수준이 향상하는 속도와 의식 수준의 향상이 비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보다 무질서" 를 더 싫어하는 독일이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팩트를 지적하면 자기비하 또는 셀프디스로 폄하하기도 한다. 그런 관점으로는 스스로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h로 제한되었다.

 

3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명시된 통지가 차량 주소지로 날아오게 된다.

 

 

 

 

일반도로와 달리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은 강력하다. 20km/h를 초과할 경우 벌점 30점을 부여받게 된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에 들어가니 까딱하다가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1년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여되게 되는데 9만 원의 범칙금이다. 벌점을 부가받기 싫으면 과태료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거나 선납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8시 이후에는 해제되기에 야간에는 30km/h 규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느 운전자는 오후 7시 58분에 20km/h 초과로 범칙금 통지가 날아왔다고 무지하게 화를 내는 경우를 봤다.

 

지가 규정을 어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뭔 개소리인지??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곳이 도로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런 썩어빠진 후진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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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