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2018. 4. 29. 13:21


지난해 12월 유투브에서 블로그 글이 도용된 사실을 알고 "저작권 침해 신고서" 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매뉴얼대로 따랐고 도용한 유투버가 어이없게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의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메일이 날라와 사이버안전국에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전 글 : 유투브 저작권 이의제기 대처 방법


사이버안전국의 신고로 일단락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유투브가 서버를 외국에 가지고 있어 국내 수사로는 장벽이 있다고 알려주시더군. 유투브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동영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메일을 보냈지만 수 일이 지나도록 도용한 유투버의 영상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었지만 해결이 되었기에 신경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계정을 달리한 유투버가 다시 글을 도용하기 시작했고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서도 계정을 삭제하거나 정지시켰다가 바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간격을 두고 살려주는 방식을 취하더군요.





최근에는 신고된 동영상만 삭제하고 추가 제작을 막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미온적인 대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글로벌 저작권법" 에 잘 모르고 도용한 경우나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투브로서도 글로벌에서 정한 저작권법으로 대처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용 당한 소유자도 신경쓰이겠지만 운영하는 유투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유투브 도용이 개인의 일탈로 보여지고 있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투버 주소가 베트남이나 인도 또는 미국으로 되어 있고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작 자체도 봇이나 메크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하게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유저라면 유투브 도용에 대해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유투브 채널로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처가 쉬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용된 동영상이나 글이 많은 경우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이의제기에 대처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동영상 한 건당 하나씩 신고하는 것이 일처리가& 쉽고 동영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투브 도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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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초적한량